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 에 의한다.
②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±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,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해당용역 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「(계약예규)공동계약운용요령」 (기획재정부 계약예규)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, 제3조 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.
1.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(안)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.
2.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(안)에 대한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「건설기술진흥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 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.
3.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.
⑥ 발주청은 제3조 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,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, 정부에서 지정·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,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,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,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(발표)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,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1.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, 오류,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
2.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② 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③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부 칙 <제220호, 2015. 2. 17.>
제1조 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제2조 (적용례)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.
제3조 (경과조치) ① 「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299호, 2014. 5. 23)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자 평가 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.
② 「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299호, 2014. 5. 23)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따라 책임감리, 시공감리, 검측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,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.
제4조 (다른 행정규칙의 폐지) 「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해양수산)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4-32호)은 이를 폐지한다.
부 칙 <제467호, 2019. 3. 28.>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적용례)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.
부 칙 <제536호, 2020. 6. 25.>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제2조(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) 별표 1 나. 용역수행실적 중 “(2)용역수행성과”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,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