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

[발령 2020. 6.25.] [해양수산부훈령 , 2020. 6.25., 일부개정]

제1조(목적) 이 기준은 「건설기술진흥법」제35조 ,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건설사업관리의 용역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이 기준은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」 (이하 "규칙"이라 한다) 제28조제1항 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 및 그 소속기관의 장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건설사업관리용역사업자(이하 "용역업자"라 한다)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.

제3조(세부평가기준) ① 용역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은 별표 1 과 같다.

② 사업수행능력 평가에 대한 일반사항 및 항목별 세부평가방법은 별표 2 에 의한다.

제4조(세부평가기준 작성 절차) ① 발주청은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② 발주청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규칙 제28조제1항 별표 3 규정에 따라 평가항목별 배점범위는 ±20퍼센트 범위에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.

③ 발주청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부평가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조정 내용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, 경력 및 실적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여서는 아니 되며, 해당용역 규모와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실적만을 인정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④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「(계약예규)공동계약운용요령」 (기획재정부 계약예규) 등에서 정한 내용과 다르게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를 제한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을 달리 정하거나, 제3조 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변경 또는 조정하여 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.

1.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(안)을 작성한 후 그 내용을 최소 7일 이상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야 한다.

2.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(안)에 대한 제1호의 의견수렴결과 및 검토보고서를 「건설기술진흥법」 (이하 "법"이라 한다) 제5조 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6조 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3. 심의를 거쳐 정한 사업분야별 세부평가기준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고하여야 한다.

⑥ 발주청은 제3조 에서 정하는 세부평가기준을 준용하는 경우에는 제5항의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.

제5조(평가서류 제출 및 확인)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해당 용역평가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에 대하여는 인적사항 등 세부적인 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없다.

②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하여 평가한 후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,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, 정부에서 지정·고시하는 위탁업무 수행기관, 해당 현황 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거나, 건설기술용역 실적관리 수탁기관이 운영하는 실적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.

제6조(평가결과 공개 등) ①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평가 후 해당 용역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여야 한다.

②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업무수행능력, 자질검증을 위한 면접(발표)을 평가한 경우에는 낙찰자 선정 후 평가위원 명단, 위원별 평가사유서 및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.

제7조(이의제기)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「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」제28조 에 따라 해당 발주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.

제8조(평가위원회 구성·운영)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한다.

1. 평가 진행 과정에서 평가기준의 누락, 오류, 불분명한 부분 등의 적용방법에 관한 사항

2. 그 밖에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

② 평가위원회는 기술자문위원회 또는 발주청의 소속직원 중에서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.

③ 평가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한다.

제9조(재검토기한) 해양수산부장관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 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0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 칙 <제220호, 2015. 2. 17.>

제1조 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(적용례) 이 훈령은 시행일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.

제3조 (경과조치) ① 「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299호, 2014. 5. 23)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따라 감리원 교육훈련을 받은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참여기술자 평가 시 건설기술자 교육훈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.

② 「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」(국토교통부고시 제2014-299호, 2014. 5. 23)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「건설기술관리법」에 따라 책임감리, 시공감리, 검측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개정규정에 따른 평가 시 시공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보며, 설계감리 용역을 수행한 경우 설계단계의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수행한 것으로 본다.

제4조 (다른 행정규칙의 폐지) 「감리전문회사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(해양수산)」(해양수산부고시 제2014-32호)은 이를 폐지한다.

부 칙 <제467호, 2019. 3. 28.>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이 훈령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최초로 입찰 공고하는 건설사업관리용역부터 적용한다.

부 칙 <제536호, 2020. 6. 25.>

제1조(시행일)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용역수행성과에 대한 적용례) 별표 1 나. 용역수행실적 중 “(2)용역수행성과” 평가는 2021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, 그 이전까지는 적용 여부를 발주청이 선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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